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소뜻, 공소란, 공소장뜻 무엇인지 알아보자!(내용 / 기재사항 / 첨부서류)

by 물티슈맛집 2025. 1. 26.
반응형

 

 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 전망…검찰, 공소장 미리 준비

               

 

 공소란 무엇인지 공소장, 공소뜻과 내용,공소장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소뜻, 공소란 무엇인가?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검사만이 형사재판의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으로 대한민국 역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로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Amtanklage)라고도 합니다. 공소의 반대는 사인소추주의 또는 개인소추주의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이 밖에 군검사, 특별검사가 있었으나,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처 검사가 신설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국가기관 가운데서도 이것을 담당하는 공적인 형사소추인(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으로 검사를 두고,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기소에 관한 권한은 오직 검사에게 전속되며, 이에 대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검사의 기소를 기각하거나 각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를 명령하는 것 등입니다.

 

 

공소장 내용 

 공소장 내용은 검찰서류와 마찬가지로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  ▶

 군검찰사건 사무규칙 

 

공소장 기재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소장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두나 전보로 하는 공소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D를 공소장에 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CD는 공소장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2015도3682판결)

피고인이 여러명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숫자만큼 공소장의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공소장을 제대로 보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①공소장에는 법 제25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묵비권 등을 행사하여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상이나 체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형식으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장이 무효가 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이 때 피고인이 변론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2008도11813판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에 의해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주범 장하영의 경우 살인죄를 주 죄명으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죄명으로 기소했던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 살인죄인지 판단하고 아니면 학대치사인지 판단해달라는 것. 여담으로 이 사건은 살인으로 인정되어 3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의거하면 위 사실 외의 사실들은 공소장에 기재해선 안됩니다. 이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형사공판 시작을 위해서 무려 기록을 통째로 재판부에 넘겼는데, 이로 인한 예단 형성 등의 폐단이 쟁점화되어 현행의 공판절차는 무조건 공소장만을 바탕으로 첫 기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소장 첨부서류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1항).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왕왕 있다)에서는 그 선임서도 첨부함이 실무입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위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6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2항). 이 법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라고 합니다. 어감이 이상하고 일본어 같은 표현이지만, 달리 적당한 용어가 개발되지 않아 그냥 그렇게들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 제기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국현의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피고인측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인한 공소장의 불법을 다투지 않고, 공판의 사실심리절차가 다 지난 후 법관이 이미 심증형성을 한 경우 예단이 의미가 없고, 또한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09도7436.
 약식공소장의 경우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이를 소위 약식기소(구약식)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공소장과 함께 별도의 서류를 내는 게 아니라 속칭 약식공소장이라는 하나의 서식을 사용합니다.

 

글마치며

정식기소(구공판)와의 가장 큰 차이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0조). 다시 말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오늘은 공소란 무엇인지 공소장, 공소뜻과 내용,공소장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소뜻 무엇인지 알아보자!(구속기소/기소유예)

기소란 무엇인지 기소뜻과 구속기소/기소유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윤 대통령 구속 연장 또 불허…이르면 오늘(26일) 기소 전망   기소란? 기소뜻 알아보자기소(起訴)란 검사가 특정

chonjang.kis67.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