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속적부심사1 구속적부심뜻 :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구속적부심뜻구속적부심뜻은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로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이란?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피 등)을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의자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방제도인 보석제도와 다릅니다.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 2025.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