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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뜻 무엇인지 알아보자!(구속기소/기소유예)

by 물티슈맛집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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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무엇인지 기소뜻과 구속기소/기소유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또 불허…이르면 오늘(26일) 기소 전망  

 

기소란? 기소뜻 알아보자

기소(起訴)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며 이에따라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기소를 '공소(公訴)의 제기(提起)'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기소

원칙적으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사건담당 법관의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사절차의 확보를 위해서 붙들어 놓는 행위입니다.

체포는 현행범체포긴급체포처럼 체포를 먼저 한 다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올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구속은 1995년 긴급구속제도가 폐지되면서 무조건 법원에서 먼저 허가를 받아와야 합니다. 기소 전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기소 후의 피고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경찰단계의 수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감되었다가 완료되면 검찰청으로 신병이 송치됨과 동시에 그 관할이 경찰에서 법무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근 구치소로 압송됩니다. 검찰청에서 인지수사(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작하는 수사)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영장발부 즉시 구치소직행입니다. 구속되면 출국 금지 역시 포함됩니다.

구속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검찰 수사관이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당사로 숨는 방법으로, 그 외 범죄자들은 성당이나 절로 숨는 방법으로 구속 집행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정당 당사에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입하거나, 종교시설에 침입하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개략적으로 보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범죄를 저지른 기록)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사기록도 말소되지 않아 다음 재범 시 기소당할 확률이 커집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없었던 초범에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과 1범 이상의 초범, 재범,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가석방 기간 중 범행, 교도소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관대한 처분이고, 중범죄일 경우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기소유예는 판사가 아닌 검사 선에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인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경고처분으로 보면 편합니다. 유무죄는 오로지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고, 검사의 기소유예는 판결이 아니므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실상이라면 어느모로 보아도 혐의없고 무고함에 의심없는 사안에 대해 군검찰관이 자의로 기소유예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헌마56 결정)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에 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첫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처분이고, 둘째, 법률적으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므로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법률상 의미 있는 처분행위로의 의미는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입니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마치며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 내지 유사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기소유예 기록도 중요하게 여겨지며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 차원에서 용서를 한번 해주는 것이며, 이후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소뜻과 구속기소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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